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지원 복지사업 입니다.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.
등급이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을 눌러 연락주시면 등급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.
구 분 | 일 반 | 감경대상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 | 기초생활 수급권자 |
재가급여 | 15% | 7.5 % | 면 제 |